2026.04.04토

작성일: 2025-05-28
1.「농어촌정비법」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행정지도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가. 송달내용 :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5. 5. 28. ~ 2024. 6. 12.(15일간)
다.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군보, 읍・면 게시판
2.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군보에,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