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5-21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등 규정과 관련하여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소유자불명 등의 사유로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5. 5. 21. ~ 5. 27.(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