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5-21
1. 산불 예방 및 산림 보호를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를 교체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 총무과장 및 읍 ・ 면장께서는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