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5-15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6조 및「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가동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폐업 및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불명, 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