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5-14
진도군 원두교(군도7호선, 의신 거룡~진도 남동)의 노후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차량 통행(5톤 초과) 제한하고자「도로법」제76조 및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통행제한 개요
1. 도로의 종류 : 진도군 의신면 군도7호선(원두교)
2. 제 한 구 간 : 원두교(의신면 만길리 1978-1일원, L=26m)
3. 제한의 대상 : 5톤 초과 차량(운송여객버스 제외)
4. 제 한 기 간 : 2025년 5월 14일 ~ 교량 정비완료(재가설)시까지
5. 이 유 : 교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차량 통행(5톤 초과) 제한
붙임 차량 통행 제한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