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5-07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가. 당 초 :25. 3. 21. ~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나. 변 경: 25. 3. 21. ~ 25. 5. 6.
3. 지 역: 경북・전북・전남
※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당초 계획대로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까지 시행
4.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명령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차단을 위하여 발령?시행 중인 행정명령 (11건)공고(8건)에
대하여 기간 변경 조치(붙임 참조)
6. 기타사항: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