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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입주계약 해지 등)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