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4-29
익산청에서 시행중인「국도18호선 포산~서망 도로시설 개량공사」추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도로법」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통행제한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국도18호선 / 군도16호선
나. 통행제한 구간 및 기간 : 임회면 연동리 1150-3 ~ 임회면 남동리 산101-41(2025.5.13. ~ 2025.7.12.)
/ 임회면 사령리 583-2 ~ 임회면 석교리 229-1(2025.5.13. ~ 2025.5.26.)
다. 통행제한 대상: 차량 전면통제
라. 통행제한 사유: 국도18호선 포산~서망 도로시설 개량공사 추진으로 인한 도도 통행제한
마. 통행제한 노선: 붙임 참조
붙임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