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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23
진도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리(폐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