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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16
해상물리탐사 및 지반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