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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통지서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