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6.04.04토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5-04-14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으로 「산림보호법」제15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등산로 입산 금지 해제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