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4-10
<공용완속충전기 직접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 지원금액 : 설치비용의 50% 이내
※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지침 참고
○ 신청기간 : '25. 3. 10. ~ '25년 사업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포털에서 직접신청
○ 주의사항 : 반드시 건물(부지)소유자, 입주자대표위원 등 대표자가 신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수질과 환경정책팀(☎061-540-3706)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전기동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금금 및 설치운영지침 1부
2.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공고문 1부
3.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설치이용승낙서(지침양식) 1부
4.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설치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