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2년 한옥 건축지원 결정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출처
도시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5-326호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의 2를 준수하지 않은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