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4-09
가.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 2025년 상반기에 배정받은 인원은 하반기 별도 배정신청 없이 연중 고용 가능
※ 2025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신청 대상자에 포함됨
나. 신청기간 : 2025. 4. 9. ~ 2025. 4. 25.
다. 허용업종 :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해조류, 어패류 가공・생산 등
라. 허용인원 : 농・어가당 9명 이내(농어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마. 신청방식 :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친척 초청, MOU 체결 외국 기초지자체 주민 초청
바. 기 타 : 2025년 하반기 인원배정 농어가 대상으로 2025년 7월 ~ 10월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서류 접수 예정
사. 문의처 : 061-540-3813 (진도군청 인구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