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4-08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6조 및「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가동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폐업 및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