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5-04-08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등 규정과 관련하여 자진처리 안내문 및 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소유자불명 등의 사유로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및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5. 4. 8. ~ 4. 14.(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