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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0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통지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