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4-04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과 전국 동시다발적 산불발생에 따른 산불위험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등산로 입산 금지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에 따른 진도군 등산로 입산금지 공고
2. 적용대상: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등산로
3. 통제목적: 산불재난 예방을 위한 등산로 입산금지
4. 통제기간: 2025. 4. 4. ~ 별도 해제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