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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02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