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4-02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회동관광지 및 그 일원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2조제5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회동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하며,「관광진흥법」제52조제6항, 제54조제3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