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3-26
1. 차량 이용 범죄 예방을 위한 차량번호인식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3. 귀 기관(부서)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15.(화)까지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차량번호인식용 CCTV 구입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3. 26. ~ 4. 15.(20일간)
다. 내 용 : 붙임참조
라. 제 출 처 :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CCTV통합관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