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6.04.04토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5-03-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항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