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소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출처
문화예술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5-276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