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3-21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의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연장기간 : 2025. 3. 21.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까지
* 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나. 명령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다. 지 역 :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경기, 충남, 충북, 전북, 전남, 세종)
라. 내 용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 11건, 공고 8건
마. 벌 칙 :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기준 공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