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3-20
우리군에서 추진한 『`13 월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및 『`16 봉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의거한 환지계획서에 의하여 발생한 환지청산금(교부)을 수령하지 않은 미교부 대상자에게 환지청산금 교보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및 주소 없음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