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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18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 중인 쉬미항 어촌정주어항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