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3-17
전라남도와 진도군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3. 17.(월) ~ 3. 28.(금) / 11일간
나. 자격요건
-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 연령 :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0. 1. 1. ~ 2007. 12. 31.)
- 노동 :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거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다. 지원내용 : 주거비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라.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마. 문의사항 :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