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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에 대한 공고기간(2025.2.28.~3.7.)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