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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0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제1항 및 「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진도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2025년 3월 6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