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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04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