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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5-03-04

제목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고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출처
해양항만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5-215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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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고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상세 |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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