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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04
무더위쉼터,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우체통에 부여한 사물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24조(사물주소),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