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5-02-24
진도 군계획시설(진도읍 북상리 2단계(소로2-55외1)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4.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