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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4
2024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결과「농지법」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