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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을 하였고, 이를 통지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