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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4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55조제5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