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5-02-19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따라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비대면 신청(2025. 3. 1. ~ 3. 31.)/ 방문신청(2025. 4. 1. ~ 4. 30.)
2. 신청방법 : 온라인'임업-in 통합포털'(htttp://pay.foco.go.kr)신청/ 산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3.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4. 자격요건 : 붙임파일 참고
붙임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