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5-02-17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동식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