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5-02-10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사전통지 하여야 하나,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처분의 사전 통지)영업주 사망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