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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1
「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제304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1. 일 시 : 2025. 2. 13.(목) 10:002. 장 소 : 진도군의회 본회의장3. 안 건 :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