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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04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진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