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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1
진도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상수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진도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동법 제5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