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5-02-0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누리집 및 게시판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이○경
나. 공고내용: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2025. 2. 03.(월) ~ 2025. 2. 17.(월)
라.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