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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진도군 고시 제2021-124호(2021.12.2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고시합니다.2025년 1월 22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