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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