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5-01-1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따라 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 열람) 및 시행규칙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별지제1호서식]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에관한공고(진도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