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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수산업법」제93조(보조 등),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관상어산업법」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의거 아래 내용을 공고합니다.2025년 1월 9일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