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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5-01-09

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출처
환경수질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5-25호

「물환경보전법」제42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통지서(직권취소(폐쇄))를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환경오염물질(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01. 09. ~ 01. 23.(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처분원인 : 폐수 배출시설의 멸실 및 폐업사실 확인
  5. 처분내용 : 폐수 배출시설 직권 취소(폐쇄)
  6. 처분근거 :「물환경보전법」제42조(허가의 취소)


붙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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