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5-01-09
「물환경보전법」제42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통지서(직권취소(폐쇄))를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환경오염물질(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01. 09. ~ 01. 23.(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처분원인 : 폐수 배출시설의 멸실 및 폐업사실 확인
5. 처분내용 : 폐수 배출시설 직권 취소(폐쇄)
6. 처분근거 :「물환경보전법」제42조(허가의 취소)
붙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