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6.04.05일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5-01-0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의거 아래 내용을 공고합니다.2025년 1월 8일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