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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4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조서 1부. 끝.